정부, 업무용차 과세 강화에 ‘발목’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고가의 업무용차량에 관련된 새로운 과세가 시행되며 법인차량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입차의 판매역시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일부에선 둘의 연관관계가 무시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메르세데스-밴츠 SLR 스탈리모스/벤츠


10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1만5671대 가운데 법인차량은 5332대(34%)였다.

지난해 12월 법인차량 등록 대수는 8383대(34.4%)와 비교하면 3000대 이상 줄었다. 이 같은 법인차량 판매량은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치상으로 0.4%p로 크지는 않은 수치로 보이자만 수입차의 하락세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지난 1월 법인차량 등록 대수도 6389대(39.4%)로 12월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역대 1월 법인차량 비율 중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수입차 업계의 법인차량 급감은 정부가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업무용 차의 개인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용차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수입차 업계의 법인차량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국산 대형차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고세 강화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아차 K7은 신형 모델이 지난 1월26일 출시된 데 힘입어 2월에만 6046대(구형 포함)가 판매됐다. 준대형 차량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아차의 월간 베스트셀링 모델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관계자는 “더 빨리 빠졌어야 할 거품이란 생각이 든다”며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법인차량의 잘못된 사용법이 재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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