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7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청약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기존 만 20세에서 19세로 연령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연령기준 완화로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 주체가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했다.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도 허용키로 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키로 해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가족에게는 소득·자산기준을 미적용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적용하고,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해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규칙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