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기준이 구체화돼 이를 사용하는 주민은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14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행정재산이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현재 지자체가 사용 중인 복사기·컴퓨터 등의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돼 있으나, 국가 물품관리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용결정 대상에 수리해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 부속품 등을 추가했다.

안행부는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해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