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내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재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 비용은 수도권(5만7,730원/㎡)과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 비용은 지역별·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및 시·군·구별로 나누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 외로 구분해 현재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또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2011년(3개년)까지 실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했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