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액수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지능적·체계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데도 김 회장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이며, 특히 권한을 누린 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 경제 원칙이 살아 숨쉬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은 김 회장이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