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반복, 타인에게 책임 전가 등 죄질 무거워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SK계열사에서 유출돼 현재까지 돌아가지 못한 자금이 1500억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만 45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원홍 전 고문은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의도적인 도피생활을 하다가 강제추방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위증을 반복해 법원을 기망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무척 불량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유죄를 예단해 이 사건이 변색되고 왜곡됐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람들을 보면 검찰이 의도한 바에 따라 추측성 답변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어 “김 전 고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49재를 지내고 가족이 있는 중국 상해로 간 것”이라며 “당시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측은 김원홍씨가 450억원규모의 펀드조성을 위한 계열사 자금 횡령사건의 주모자인데도, 아무 죄가 없는 최회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등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