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무단 사용 중징계와 관련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 중징계 조치를 유지키로해 카드사들의 신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카드사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기관경고로 인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를 진출할 수 없으므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원심대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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