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과 유명 연예인의 루머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강모(33)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했다""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의 루머를 증권가 찌라시 형식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 등은 가수 손호영,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유명인 또는 운동선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