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7년부터 9차례 가격인상 담합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5년간 가격 담합을 벌이다가 감시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걸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식이었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대양제지(217억4000만원), 동일제지(163억1000만원), 월산(124억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데,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었다. 

한편 앞서 골판지 원지 업체는 지난 2000년, 2004년에도 담합을 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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