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6개월→3개월 이상으로 완화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현행 6개월 이상 재직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완화했다.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90일 이상 근로 내역이 있는 자'에서 '6개월 이내 60일 이상 근로 내역이 있는 자'로, 산재보험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신청자가 물량(3%)에 미치지 못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근로는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입주 자격이 충족돼야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