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걸린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업무를 하면서 납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사용했지만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고, 재직 중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납 농도 범위에 있었다""납에 노출되는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납 노출이 한씨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는 게 다수의 의학적 견해"라며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입사 이후 3년 동안 무월경증을 겪다 2001년 퇴사했다. 이후 2005'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뇌 손상으로 1급 장애를 얻게 됐다.
 
당시 집도의는 한씨의 뇌종양이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인 7~8년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승인되지 않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