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직권면직 법안 추진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원들의 징계를 쉽게하기위해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파면과 해임등의 중징계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로선 철도파업 종료후에도 파업가담자와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거나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6800여명이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원이 대규모로 파면 또는 해임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단순가담자마저 해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로선 만성적인 파업을 벌이는 공기업노조에 대해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이 직권면직 입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격심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업 철도노조 4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차관은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단순파업가담자도 해임과 파면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른쪽은 김경욱 철도국장.

국토교통부는 28일 저녁 철도파업 종료 이후 철도 공항 항만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 모두를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직권면직’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09년 파업 때 코레일이 16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실제로 42명만 솜방망이 처벌해 징계의 실효성이 낮았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권면제는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조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코레일 모든 직원은 정부의 직권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법원은 노조간부급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주동이 아닌 경우에는 복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송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서 “입법상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2009년 8일간 파업을 벌일 때 169명을 해임 또는 파면했다. 하지만 법원 소송 결과 4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복직됐다. 이로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국장은 “철도노조등의 장기파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자로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