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자증세로 선회, 경쟁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 대조적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큰정부와 증세성향의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소위 부자 증세를 주창해온 데 이어 작은 정부와 감세에 기반한 새누리당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과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버핏세 도입이 본격 추진되는 셈이다.

경제회복과 투자,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스페인과 그리스 포루투갈등도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대기업 법인세 확대로 가는 것이어서 기업의 조세부담증가와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금부담 증가로 외국기업들의 탈한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재원마련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뚜렷해지자 부자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부자증세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과표 조정을 통한 부자증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8%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이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 대상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통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상향조정하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든 바 있다.

만약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소득대가 1억5000만~2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현재 20만명규모인 최고세율 적용 고소득자가 40만~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 조세저항도 격심해질 전망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그동안 민주당식 부자증세 방안이 경제민주화에 편승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조세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에대해 거부해왔으나 세수감소가 본격화하고, 복지비용은 급증하면서 부자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고소득자 과표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이냐 2억원이냐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만 남은 양상이다.

법인세도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재계는 법인세는 경쟁국가들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는 되레 거꾸로 증세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원환할지 않을 경우 30일에 최종 결정이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