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공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달 말 정부의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선안이 발표를 앞두고 추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규제 완화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미디어펜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등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며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특허 추가 발급과 관련해 현행 특허부여 요건과 관광객의 서울 편중 패턴을 고려하면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진입을 개방, 확대해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며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면서도 “특허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주로 특혜에 따른 이익환수의 측면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면세점과 관광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면세점도 관광산업 일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면세점의 독과점적 시장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안과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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