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건설사와 전세금 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 체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해결할 새로운 전세대출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이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날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협약식에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길 원하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동문건설 4개사와 6개 사업장 1,9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해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와 전세금도 보장돼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