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0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입장과 관련, "수사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인선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에서)나온다면 체포하는 게 경찰의 기본"이라며 "파업철회 사실만으로 영장집행을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코레일이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한 198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가 되고 고소를 취하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상황이 변하면 판단을 어떻게 할까는 다시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추적중이며, 소재가 파악되면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을 반대하며 22일째 파업을 이어온 가운데 이날 파업 철회를 전격 결정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소위원회 구성이 확인되면 파업철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시점은 내부 파업 복귀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