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부담 줄어

내년부터 생산설비가 부족한 연구개발 기업도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 기업은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품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핵심기술을 개발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도 증명을 발급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 진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우수조달물품 등이다.

중기청은 기업에게 손톱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애로 사항을 공청회를 거쳐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을 인정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

또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가로등, 경관조명기구, 실내조명기구 등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인정해 기업의 설비 부담을 줄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었다”며 “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