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동통신3사 동의의결안 발표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보상 계획을 내놨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보상 계획을 내놨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동통신 3사는 2013년~2015년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SK텔레콤은 LTE 100+ 안심옵션, KT는 광대역 안심무한, LG유플러스는 LTE 8 무한대 요금제 등에 가입한 소비자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 약 8억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SK텔레콤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KT를 사용하고 있다면, KT에서 LTE 쿠폰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이통사가 제시한 데이터·영상통화·음성·문자를 모두 합친 보상 규모는 총 267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이디 ksw****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데이터쿠폰 줘서 뭐하나? 보상받은 거라고 친구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nnc****는 “돈으로 보상하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이디 dw0****는 “공정위에 질문합니다. 통신사들은 벌금도 데이터쿠폰으로 받나요?”라고 반문했으며, 아이디 lig****는 “차라리 과징금 수천억을 하는게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르면 오는 6월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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