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주택건설업계의 명가이자, 동남아등에서 숱한 명품 시공으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으로 수백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 해외에서 시공중인 30억달러(3조원)어치의 공사도 중단 내지, 시공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건설업계의 연쇄부도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쌍용발 법정관리행은 불황으로 신음하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일자리창출의 근간인 건설협력업체들에게도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채권단의 도덕적해이와 나몰라라하는 이기주의가 주택건설업계의 전통의 강호를 무너뜨렸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을 금융회사와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간의 이견이 워낙 큰 것이 비극을 초래했다. 쌍용이 회생하기위해선 3000억~4000억원대의 출자전환과 1000억원의 신규자금 대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이같은 자금지원방안을 회신했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채 금융회사들의 발빼는 행태를 수수방관했다. 감독당국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됐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