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이 법원의 협조를 얻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추진키로 했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0"쌍용건설이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원 및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어 패스트 트랙(회생절차 조기 종결제도)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3월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2004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쌍용건설은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생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택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 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