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김종석)는 30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또 코레일도 파업주동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통해 민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와 관련한 성명서 전문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22일 만에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운송차질로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안긴 사상 최장의 철도파업이었다. 이번 파업은 ‘공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공공노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기득권 유지’가 철도노조의 속셈임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며 여론을 오도하고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제2광우병 사태를 획책하여 집권 1년차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을 후퇴시키려했다. 또다시 자신들의 거짓선동과 불법행위에 국민들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했다. 일단 파업은 철회됐으나 장기파업이 남긴 후유증 처리,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도민영화를 안 한다고 약속, 업무복귀를 호소했음에도 눈 하나 꿈쩍 안 한 노조였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라면 ‘정부정책’도 ‘국민’도 ‘법’도 안중에 없다. 이런 고질병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장이 바뀔 때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뒷걸음질 치며 뒷거래로 불법주동자를 불문에 붙이는 분위기에서 굳어졌다. 이번 철도파업만큼은 정부가 불법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다.

또 정부는 불법파업 철도노조원뿐만 아니라 불법시위 가담자들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서울 중심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 폴리스라인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떼쓰기’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불법파업에 동조한 민노총 등 일부세력의 불법시위는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코레일은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해 응분의 징계를 내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경영진이 바뀌면 노사 합의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고 위로금까지 얹어주는 웃지 못 할 행태를 보였다. ‘노조 달래기’ 버릇이 노조의 오만함과 불법파업 버릇만 키웠다. 이미 코레일은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징계와 별도로 불법파업 손실 보상도 받아내야 한다. 코레일과 노조는 노조원 징계, 민-형사상 처벌을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이 남긴 과제는 무겁다. 정부는 국민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참도록 설득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개혁->불법파업->개혁후퇴->파업철회->노조달래기 등 지금까지의 공공개혁 실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회는 정략에 눈멀어 새로운 갈등을 확산시켜선 안 된다. 집단 이기주의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