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공 실태 반영, 공법별 작업능력 등 현실화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이 5개 기준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14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됐다.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해 공법별 작업능력, 현장에 필요한 인력, 물자 등의 투입품을 현실화했다.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초공사의 H-빔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도 개정했다.

H-빔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해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해 제시했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당 공법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도 품셈에 반영했다.

그동안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해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