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여간 기준가격, 할인율 등을 17차례에 걸쳐 합의

과자·의약품 등 소형제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업체에게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는 총 17차례에 걸쳐 일반·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해 왔다.

공정위는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한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5개 백판지 제조업체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는 가격 하락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들 제조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저지하거나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백판지 담합의 특징은 본부장 모임·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돼 있다”며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56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공급과잉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 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연간 시장 규모가 5,000억원 이상 달하는 점을 볼 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