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악법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의 통과로 내년부턴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글로벌 불황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무리수를 둠에 따라 재계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

대기업들은 주력회사가 신규회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신규사업과 미래신수종사업을 육성해왔는데, 이번 신규순환출자금지로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통과를 계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규제받는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및 분할, 영업권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및 이전 등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된다. 이 마저 6개월의 유예기간후에는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순환출자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가능하다. 이것도 각각 6개월과 1년, 3년후에는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는 해당그룹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통과로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 등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주장은 일면적일 뿐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ㄷ도 경제민주화와 반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기업규제법을 탄생시킴으로써 대기업마다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규투자와 미래신성장동력도 그룹경영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하는데, 공격적인 투자여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규제를 쳐놓고 박근혜정부가 내년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로부터 신나게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배구조를 꽉 막아놓았기 때문이다.연목구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등은 순환출자, 지주회사 상호출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네발 경영을 한다. 경영권 방어장치도 포이즌필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지배구조도 규제당하고, 경영권 방어장치도 취약한 이중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꺽지 않을 가 우려된다. 신규순환출자는 우리기업들의 강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