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신속한 지원으로 조기정상화시켜야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쌍용건설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지금은 비록 비틀거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재기의 나래를 펼쳐야 한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와 중동 등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명성을 떨쳐온 쌍용건설의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

쌍용이 시공중인 해외공사만 18개 사업장에 27억달러어치나 된다. 엄청난 달러박스다. 채권단이 지원을 늦추거나 나몰라라 할 경우 대규모 달러가 날아가 버린다. 해외 발주처가 쌍용건설의 시공권을 회수할 수 있다.

지금 쌍용건설의 엔진을 멈춰서게 한다면 국내에서도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쌍용건설의 협력업체가 1480여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협력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건설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지금 극심한 불황과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웬만한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사라졌다. 삼성 현대차 GS SK 두산 등 대그룹의 계열 건설사들만 그룹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전통의 건설명가 쌍용마저 쓰러지면 밑바닥 건설경기가 사경을 헤매게 된다. 수천개 협력업체의 도산과 직원들의 대규모 실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쌍용건설은 벼랑 끝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은행과 군인공제회간에 핑퐁식 면피로 인해 자금지원이 표류했다. 쌍용으로선 비상수단을 쓴 것이다.

   
▲ 해외공사물량만 3조원에 달하는 쌍용건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선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한 유상증자 참여등이 필요하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공사현장까지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됐다.

주 사업장인 동남아 등 해외사업장에선 견실한 흑자를 냈지만, 국내 부동산경기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발목을 잡았다.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보증을 서준 것이 쌍용의 자금난을 압박한 것이다.

법원이 31일 쌍용건설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신속하게 내린 것은 다행이다. 법원은 앞으로 패스트 트랙에 따라 회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회생이 이루어져야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회사가 굴러가야 국내 채권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쌍용의 최대 자산인 해외사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별화한 브랜드가치와 기술력이 상실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쌍용건설이 조속한 회생을 위해선 법정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 정상화의 키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회생이냐 파산이냐가 판가름난다. 이런 점에서 옛 오너이자 워크아웃이후 전문경영인으로 명예회복에 부심해온 김석준 회장이 가장 적임이다. 30여년간 건설 명가 쌍용을 이끌어온 김회장이 법정관리인을 맡을 경우 해외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해외 발주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공사와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김회장은 해외발주처와의 신뢰가 탄탄하고,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앞으로의 해외사업 수주와 영업기반 훼손 방지를 위해서도 그의 기용이 유리하다.
위기상황에 처한 직원들을 추스르고, 독려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다.
제3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원들이 동요하고, 해외 수주 네트워크가 상실될 가능성도 높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와 현장이 핵심이다. 제3의 법정관리인이 오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김회장이 법정관리인을 맡으면 패트스트랙을통해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제3자 매각 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회생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채권단이 지금처럼 우물쭈물 면피주의로 일관하면 쌍용건설의 회생은 수포로 돌아간다. 법원은 우리은행 산업은행과 군인공제회 등 채권단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구노력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군인공제회와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쌍용은 물론 채권단 모두가 피를 흘릴 뿐이다.

쌍용을 살릴 수 있으려면 출자전환이 필수적이다. 이게 안되면 자본잠식에 따른 수주불능상태가 올 수 있다. 예일회계법인의 실사에 따라 2013년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부실을 모두 대손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잠식되면 수주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입찰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만약 채권단 주장대로 출자전환시 배임문제가 발생한다면 사모펀드(PEF) 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채권단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지분을 이 PEF에 매각하면 된다. 또는 채권단이 PEF에 투자한 후 PEF가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금호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쌍용건설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홍기택 산업금융지주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홍회장이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등을 우려해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는다면 경영난을 겪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는 연목구어다. 산은이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나오는 한 제2의 쌍용건설이 숱하게 나올 것이다. 불황과 구조조정기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사모펀드를 조성할 경우 채권단의 배임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된다. 이 경우 쌍용건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잠식도 해소되고, 상장유지 조건도 만족시키기 된다.
사모펀드 조성이야말로 쌍용도 살고, 채권단도 중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협력업체도 생존하게 된다. 트리플 윈이 가능한 방법이다.

예컨대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회생에 필요한 3000억원을 조성한 후 사모펀드인 PEF에 투자하면 배임문제가 해결된다. 정상적인 투자활동이기 때문이다.
PEF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 PEF지분을 매각하면 회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지만, 감독역할이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금융위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조조정기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은행장들을 여신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은행장의 대출관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부은행장들로 하여금 여신위원장을 맡게 하고 있다. 이러다보디 부행장은 행장의 눈치를 보고, 행장은 부행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요즘 워크아웃기업들의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이 뻐걱거리는 데는 은행별로 행장과 부행장이 핑퐁식 책임전가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장들이 여신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채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쌍용건설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경영정상화 여부는 법원과 채권단의 의지, 그리고 감독당국인 금융위, 금감원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