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뷰자증세 이용섭 법안 마침내 의결

마침내 부자증세안, 아니 중산층 증세안이 통과됐다. 부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가 듬뿍 담긴 일명 이용섭 부자증세법안이다.
1대 99%의 갈등을 선거전략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의 부자증세 프레임에 새누리당이 빠져들면서 빚어진 조세포퓰리즘이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구랍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자증세법안은 이용섭 법안이라고 할 만큼 이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했다.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출신의 조세통인 이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을 거치면서 갈등과 분열의 노무현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한 것은 노무현식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결을 부채질하려는 소신이자 오기의 발로였다.

이용섭 의원이 발의해서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도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을 강조했으나, 퍼주기복지에 매몰되면서 첫 증세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이와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반대기업 성격이 강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전세계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법인세율은 내리는 글로벌 추세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반투자법을 여야가 짬짜미한 것이어서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심지어 국가가 부도난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도 법인세율만은 내려서 외국인투자촉진과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왔다. 우리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사실상 올린 셈이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로의 탈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디어펜=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