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이 숱한 난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정보원은 앞으로 정당과 국가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상시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대북 및 반국가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됐다.


사실상 국정원 무력화법, 국정원 약화법이 부끄럽게 통과된 것이어서 대북정보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철없는 30대 극악한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을 철권통치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기능과 조직을 오히려 강화시켜도 시원찮을 판이다. 독재자 김정은이 정적과 북한주민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핵무기 개발과 실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야당의 일방적 생떼에 밀려 국정원 약화법을 만들어냈다.

국회는 새해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등에 대한 파견 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이 들어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법조문으로 못박았다. 직원이 정당과 국가기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의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게 했다.

국정원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활동 관여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국정원이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시킨 셈이어서 대북정보수집 및 공작등과 관련해 비밀업무 수행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