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막가파식 생떼쓰기로 진통을 겪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위원장은 외촉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하면서 여야협상의 발목을 잡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새누리당이 투자촉진과 일자리확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외촉법이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다.

민주당은 순수한 경제활성화법안인 외촉법을 무기로 청와대와 여당을 골탕먹이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관철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1일 새벽 3시35분께 전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외촉법 개정안에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때는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인 SK석유화학, SK루브리컨츠등이 추진해온 2조원규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다. SK석유화학 계열사들은 그동안 일본측 파트너와 50대50으로 신규투자를 진행해왔으나, 국회에서 박영선의원이 유독 외촉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고 우기면서 노심초사해왔다.
GS칼텍스정유 계열사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국인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졌다.

외촉법의 발목을 잡은 박영선 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고 경제체제를 1960년대로 회귀시키는 위험한 법이어서 내가 상정할 수는 없다”며 버텼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의원은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개혁법안도 여야가 합의로 잘 만든 마당에 외촉법만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권성동 이춘석 간사와 김도읍 박범계 의원이 상설특검제 도입에 진정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박위원장을 비판했다.

외촉법이 왜 재벌특혜법인가? 재계가 지주회사로 설립한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에 정부의 강요과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특정방식만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고, 대기업의 경쟁력과 강점을 훼손시키는 점에서 무리가 많았다.

SK LG GS 등은 정부정책에 화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손자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100%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인해 외국파트너와의 합작이 불가능해지고, 주력산업과 신규유망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도 힏들어지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SK GS 등은 올들어 석유화학산업의 주도권과 선점을 위해 일본등의 파트너와 조단위의 투자를 하는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박영선의원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우원식 김기식 홍종학 의원 등 반대기업 재벌해체론자들이 외촉법에 대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확장시켜준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댔다. 왜 이게 재벌특혜법인가? 이 법 통과로 SK와 GS등의 투자가 촉진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경제와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가 국가적 최대이슈가 된 상황에서 박영선 홍종학 김기식 우원식의원등의 주장은 오로지 재벌을 해체하지못해 안달이 난 듯한 거침 목소리에 불과했다.
국가경제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대, 중국 등세계시장 선점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대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고약한 심보만 창궐했다.

SK와 GS가 조단위 투자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이것의 과실이 최태원회장과 허창수회장 일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상장돼 있어 다른 주주들은 물론이고 해당그룹의 전임직원, 협력사, 금융회사등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나라도 이들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와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걷을 수 있어 나라재정도 살찌울 수 있다.
박영선위원장과 홍종학 김기식 우원식 의원등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출신들만 이런 점을 애써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경제의 최대 경쟁력인 재벌해체, 재벌무력화에만 잔신경을 써온 셈이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