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부자증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새해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의결했다.

올해부터는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웬만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웬만한 대기업부장이나 초급임원들도 부자로 낙인찍혀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물게 됐다. 대표적인 중산층인 대기업 초급임원이나 고찹부장들도 38%의 가혹한 세율로 소득세를 내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자녀 사교육비와 주택구입비 및 이자상환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인 중산층이 부자증세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박근혜정부나 여야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를 더욱 죽이고 내수경기도 더욱 썰렁하게 만드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는 노무현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박아논 대못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가결시켰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는 원칙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시기는 추후에 검토하도로 했다. [미디어펜=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