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  9만1000명이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여야가 여론공청회등도 생략한채 기습적으로 소득세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대상을 지난해 3억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이들 9만여명에겐 연말 소득세 폭탄인 셈이다. 과표 1억5000만~2억원 대상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정유 등 대기업 초금임원인 이사 상무급과 고참부장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 폭탄이 고소득자에서 우리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중산층까지 확대된 셈이다.

중산층복원 70%를 약속한 박근혜정부로선 중산층 복원은커녕 중산층이 더욱 엷어지는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가 국민적 동의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소득세율조정을 통해 부자증세를 통과시킨 것은 대표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의 주갑을 털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한다고 하지만 사전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 또 이미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내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과도한 세정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여야는 지난 201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나 올리면서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신설한 지 2년만에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은 중산층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증세법안 통과로 1억5000만~3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1000명은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중 2억원(총급여 2억3000만원)은 15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표 2억5000만원은 300만원, 3억원은 450만원의 세금을 더 징발당해야 한다.

이번 증세효과는 연 47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복지재원이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증세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이정도 증세를 위해 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내수경기도 썰렁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억5000만원이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13만2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1550만명)의 0.85%에 해당한다. 비율상으론 얼마되지 않지만, 이들이 소비와 내수경기를 떠받치는 핵심세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지난해 16%에서 올해 17%로 1%p 인상됐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포인트나 올린지 불과 1년 만이어서 정치권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대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증세공세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법인세 증세로 연간 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