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 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의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사가 2008년 5월 금주·금연·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