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배상액 범위 관련해 심리 예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침해와 관련, 삼성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삼성 측에 명분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올 10월부터 내년 7월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대법원으로서는 약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 중에서도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심리할 방침이다.

즉 배상액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내용으로, 현행 미국 법령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 일부 요소만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해당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를 통해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상관없이 주목할 만 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되는 셈"이라며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권자인 애플이 2011년 4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해당 손해배상 사건에서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5억4817만달러(약 638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작년 5월 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재심리 명령 신청 등을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해 작년 12월 배상액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상고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4645억 원)가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