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2011년 12월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방안에서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검색 시 화면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검색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폐지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네이버만 해당)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네이버만 해당)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