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직원 소장 제출,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원고 자격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무효 확인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LG유플러스 직원은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진다. 

   
▲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무효 확인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8일 KT도 CJ헬로비전 주주인 당사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주주만 소송을 낼 수 있어 직원이 원고를 자처한 것이지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이유는 같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각각 제기한 소송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사실상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직원은 소장을 통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시 지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LG유플러스는 꼬집었다.

또한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 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은 임시 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으며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당시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보다 높고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뜻”이라며 합병으로 인한 소액 주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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