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이 이어지며 상당한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외촉법에 대해 "잠자던 아이가 울 때 사탕을 물려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가 썩는다. 바로 그런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이 투자하겠다는 50%가 우리나라 재벌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돈이 들어오는 건지,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는 건지, 외국 시민권자인 재벌 증손자의 돈이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재벌에 굴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외촉법에 대해 "민생경제와는 상관없는 일부 재벌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고집하는 법안을 원칙 없이 입법부가 거수기 역할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투자활성화와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살리는 방안으로 증손회사 규제 개편안을 다루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최근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합작으로 중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촉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외국인 투자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되 손자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외국인과 함께 공동 출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제한적 입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개월간 공청회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에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