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관련 법률의 공포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선진국 및 대다수 국가 에서는 이미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 이나 정부·관련업계·발행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 주식, 사채 및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 및 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돼 발행회사 및 업계의 증권관련 사무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일정의 단축 등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재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본시장에서의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음성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로 불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