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범죄경력 조회서와 사건사고확인서 등 경찰 민원서류 26가지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 사전신고 ▲지방세 납부 확인서 팩스 수령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국내거소 신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때 여권 불필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민원24 통해 나와 관련된 맞춤형 생활정보 확인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 여부 확인 ▲거주불명자 등록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종전 주민증 담당공무원이 회수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경찰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팔 때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거래처럼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