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8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5000톤을 인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138만톤, 아산화질소 저감사업 177만톤, 육불화황 저감사업 55만톤,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환사업 23만 5000톤 등이다.

감축량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발급돼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 가능하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사용한다.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이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65건, 1120만 8197톤이다.

외부사업 유형별 승인건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화질소 저감사업이 18건, 육불화황(SF6) 저감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달 17일까지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총 531만 2000톤이다.

환경부는 이번 외부사업 인증실적 393만 5000톤이 시장에 공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