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안전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한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했을 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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