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공약 이행과 민생 예산은 122개 사업 1조4,123억원을 늘리고, 국채 발행은 4,000억원 줄였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한 28개 사업, 2,608억원을 증액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당 차원 민생 예산으로 94개 사업 1조1,515억원을 증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민예산은 정부안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친 것을 국회에서 1,597억원을 순증액해 전년 대비 증가율을 2.0%까지 확대했다. 국방예산은 차세대 전투가(FX) 사업연기로 대규모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증가율과 동일한 4%대 증가율을 유지토록 했다.
 
정책위는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1,500억원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17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6억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1만원 인상 328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12→15만원) 30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양육수당 및 영유야 보육료 국고분 5% 추가 지원예산 3,472억원을 확보하고, 초등방과후돌봄교실 1,008억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422억원,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200억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센터 구축 52억원 증액 등도 성과로 평가했다.
 
심의 과정에서 새로 편성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 어린이집 지원 138억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폐렴구균) 586억원 등도 높게 꼽았다.
 
정책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종합처방법을 통과시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취득세 인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과세 폐지·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시정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 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창업 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통과도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