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허용해도 특정 대기업의 특혜 될 것"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상공인도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니면세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신규 시내면세점을 허용해도 특정 대기업의 특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가 굳어지면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미니면세점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정부 장려로 미니면세점이 2014년 기준으로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편의점, 잡화점, 약국, 소매점에서도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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