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0여명이 회계법인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0여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삼정KPMG가 총 7명의 회계사가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과 안진은 각각 2명,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 회계법인은 1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 적발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가 주식을 불법 거래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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