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지난달 천장등 이어 스탠드 조명도 리콜 조치
2016-03-23 10:53:08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감전 위험…영수증 없이도 전액 환불"
▲ 이케아 고템 탁상 스탠드. /이케아 |
23일 이케아에 따르면 '고템'(GOTHEM) 조명 제품에서 내부 전선 훼손으로 인한 감전 사례가 나왔다며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탁상 스탠드 두 종류와 플로어 스탠드 등 모든 고템 조명이다. 해당 제품 중 일부는 내부 전선이 훼손돼 매장 직원과 고객이 감전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은 국내 이케아에서는 판매하지 않지만, 이케아코리아는 외국에서 산 제품 등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전액 환불해 줄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휘비, 로크, 린나 천장등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천장등의 일부인 유리덮개가 떨어지고, 고객이 다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케아 측은 "제품 안전은 이케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한국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