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제도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 선정시 자율권을 부여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육지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로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입주자가 신규로 임대전세주택을 계약할 경우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 내 모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도 확대했다.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지원금액(7,500만원/수도권)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