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맞추려고 의견 교환 명확한 증거 없어"
[미디어펜=신진주 기자]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설 선물세트 판매 자료사진. 미디어펜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 절차를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지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으로 당시 대형마트 3사의 판매가격은 거의 같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선물세트 판매가를 맞추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담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설 명절 선물세트와 관련해 경쟁 유통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건 현행 유통업법에 위배된다며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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