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도이체방크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원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형상 위험회피 차원의 거래였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판 정황에 비춰볼 때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시세조정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김모(61)씨 등 투자자 26명이 각각 "804만∼2억6827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식 가격이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예상체결가격이 기준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실제로 예상체결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초자산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종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수익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원금비보장형 ELS에 투자했다. 중간평가일과 만기일 삼성전자·KB금융 보통주 가격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14.3% 수익을 더해 상환받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은 2년간 조기상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만기평가일인 2009년 8월26일 삼성전자 주가는 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했고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상환조건인 5만4천740원을 약간 웃도는 5만4천800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분 동안 주가가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은 도이체방크가 10분 사이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도이체방크는 한국투자증권과 스왑계약을 맺어 김씨 등이 투자한 ELS와 같은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상태였다. 당시 주식 매도는 주가 등락에 따라 기초자산 보유량을 조절해 위험을 회피하고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델타헤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도이체방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도이체방크가 5일 전부터 주식 매도를 시작했는데 시세조종을 목표로 했다면 분산 매도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델타헤지였고 종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대우증권과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ELS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 이하로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고의가있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BNP파리바은행은 시세조종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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