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일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사(IFA)도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에 확산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자문인력이나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결과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을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먼저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 로보어드바이저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올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하게 하고 테스트 수익률은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주로 자사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해 고객이 한 회사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어려웠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는 주로 고액 자산가만 상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반인도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IFA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겸영하지 못하지만,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고 임직원 간 겸직도 금지된다.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사 등으로부터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는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운용 자문을 제외하고 예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자문 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자문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ISA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 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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