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씩 5년 이상 투자하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약 40만원을 돌려받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돼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연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최소 5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6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그 이외의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르면 3월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3월 영업 개시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연간 최대 납입액 1,200만원×4.5%×소득세율 14%)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재형저축이 원금보장형 상품인 반면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 6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