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세워져 관련 분쟁에 대한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의 주요 골자는, 하자의 조사방법에 대해서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을 규정했다.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하자보수 비용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또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나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된 경우도 하자로 판정했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하되,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편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