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설된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개인예탁금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코넥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예탁금을 채우지 못한 개인은 현재 1개(대신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 뿐인 공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코넥스 상장사들에게 정보공개 확대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상장사들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개인예탁금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등 새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면서 “이들에 일정기간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했다.

코넥스 개인예탁금 이슈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해 8월 코넥스 출범초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향을 지시했으나 이에 금융위원회가 애초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반론하면서 크게 불거졌다.